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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예전엔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까지 마쳐야
내 권리를 보호받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고, 임차인 권리 보호,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주거용으로 계약된 전세, 반전세, 월세 등 전월세 계약
- 대상 지역: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 6대 광역시, 세종·제주, 그리고 일부 시 단위 지역(군 제외)
단순 갱신 계약은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기간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신고 준비하는 습관, 이제는 필수입니다!
📝 신고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 온라인 신고
-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입력
- 계약서 이미지(PDF, 사진 등) 첨부 후 제출
2. 방문 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3. 모바일 앱 신고
- RTMS 앱 설치 후 간단한 사진 촬영 및 정보 입력으로 접수 가능
4. 대리 신고 가능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
-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고 가능합니다
👉 단독 신고도 유효하니 걱정 마세요!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 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
-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서류만 잘 준비해두면 임대차 계약 신고는 금방 끝납니다.
⚠ 과태료 기준은?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2만 원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또는 중복 계약 누락: 최대 100만 원
📌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깜빡했다가는 과태료로 돈도 시간도 잃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계약은 했지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8만 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증금과 월세 모두 기준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하나요?
A. 기존 조건과 동일하면 신고 제외, 단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A. 전월세 신고제는 확정일자와 별개입니다. 신고는 꼭 따로 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시 지역 (군 제외)
-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 방문, 모바일, 대리 가능
- 필요 서류: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 과태료: 미신고 시 2만~3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의무입니다.
이제는 계약서 작성만큼 중요한 신고제 이행도 꼭 기억하세요!